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록물관리를 표준화하며, 보존매체에 수록된 사본(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은 중앙기관으로 송부하여 집중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
관리학사전에는 '매체나 특성에 상관없이 기록된 정보(recorded information)'라고 하여 문서와 도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records)을 지칭하고 있다. 즉, 기록은 모든 매체에 관계없이 인간이 표현한 데이터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기록보존소에서 문서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는 있으나, 각급 기관에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기록관리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록관리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런 한편 record는 현행 업무에 활용되고 사용후에는 폐기되는 현용기록물임에 반해 archives는 그것이 지닌 가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보존기록물이라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중 ‘제2
기록물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성이며 이를 통해 기록물이 역사서술과 문제제기 이외에도 보수적 이념과 혁명적 이념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큰 기록물보존소나 정부기록물보존소에는 계급적 질서에 근거하여 일련의 직원들이 근무한다.
중·소규모의 공공기록물 보존소 및 사
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함과 동시에 기록관리를 통해 ‘민족주의’를 고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일환으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호주의 정사(official history)를 기술할 필요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사를
당위는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소리로만 들리는 실정이며, 법이 다루지 못한 영역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마다 갈 길을 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사회의 전반의 기록관리는 어떠할 것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 관리체제를 살펴보았다. 서구의 기록보존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보존기관의 표준화와 하위 기록보존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록보존의 지방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